전자상거래기업들이 주문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에 회의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10시 금융사와 핀테크, 전자상거래기업, 유관협회를 불러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2차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 회의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그리고 전자상거래기업들은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
이형주 신임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로 열리는 첫 회의가 사실상 '파행'되는 셈이다.
● 전자상거래업체 "신용정보법 재개정 해야"
금융위는 이번 2차 회의에서 주문내역 정보에 대한 사업자별 입장과 주문내역 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그리고 전자상거래기업들은 주문내역 정보 삭제 논의 없이는 회의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다.
앞서 이들은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별표1]에 입법예고때 없던 '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한 것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지난 1차 회의때 주장했다.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도 모든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 주문내역 정보가 뭐길래
논란의 시작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두고 일어났다.
지난달(8월) 공포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정보 범위에 전자상거래 업체의 '주문내역' 정보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된 A기업은 고객이 동의하면 에스에스지닷컴·티몬·배달의민족 등에서 고객이 언제, 얼마에,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주문내역 정보는 고객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가 아닌 고객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고 강조한다.
또, 금융사와 핀테크업체 등 전자금융업자들은 주문내역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을 하는 전자상거래업체들만 정보를 제공해야 돼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 금융당국 "고객 서비스 확대 위해 필요"
금융당국은 주문내역 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개념에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2조)'가 포함되는데 '상법상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기간·내용·조건 등에 관한 정보'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금융사들도 전자상거래업체들의 주문내역 정보를 개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금융과 비금융 신용정보를 결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