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아래스(구 에이엔티엔)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9일 16차 회의에서 아래스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은 대표이사 2,320만원, 담당 임원 2,320만원으로 결정됐다.
아래스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추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을 허위 계상 하는 등 혐의를 받았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발행 제한 10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연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