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채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해진다

입력 2020-09-09 10:56


채무 상환이 어려운 연체 채무자들이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신용정보법 제정안은 채권자와 추심자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채무자들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고려해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조정 교섭업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채권금융사가 채무자 상환능력과 채무 특성 등을 판단해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권추심자의 연락 횟수도 제한된다.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방문과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일체가 '추심 연락'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상각한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자가 추가로 부과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또한 기한이익상실 시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