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주를 앞둔 신도시에 광역교통 대책 집행이 늦어지면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해 속도를 높인다. 광역교통 사업 지연으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과 시설부담금 사용범위 확대안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으로 먼저 신도시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늦어지면 광역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으로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신도시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안에 입주 예정인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이나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행률은 완료된 사업건수의 비율을, 집행률은 완료된 사업비의 비율을 말한다.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간은 최초 3년 이내 기간에서 정하고 만료되면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3년의 기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6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
지구지정으로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수립되면 실효성을 위해 연차별 운영과 건설관리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가 넓어진다.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나 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 시설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었다. 때문에 수익성이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을 충분히 운행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광역버스 이용수요는 출퇴근시간대에 한 방향으로 집중돼 일부 노선은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광역버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그밖에도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回車)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소 등 광역버스 이용자 및 운수종사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건설 및 개량사업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종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광역버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