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원금 윤곽…특고·자영업·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

입력 2020-09-06 09:06
수정 2020-09-06 09:09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8조~9조원 안팎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검토 중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경안을 조율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특고나 프리랜서, 실직자 등 고용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한 번 더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추경 규모는 두 자릿수(10조원) 이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예산 소요를 반영하면 7조~8조원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추경 자금은 곧 적자국채를 의미하고 이는 또 한 번의 재정수지 악화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추경 규모를 5조~6조원 수준에서 제한하려 하나 취약계층에 대한 강도 높은 지원을 추구하는 여당의 의지에 따라 추경 규모는 8조~9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추경 규모는 이르면 6일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윤곽이 잡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 세부 내용은 주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등 형식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최근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득·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로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원)의 2배인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선정해 더 두텁게 나눠준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인데 이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일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겐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약 12조원가량 자금이 남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한도를 높이는 등 프로그램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료 지원이나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재가동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관련 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