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특허를 허위표시하는 등 총 1,191건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1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모두 일반 마스크를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했다.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 차단, 유해 물질 차단',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으로 알려 소비자들의 오해를 일으킨 사례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허를 허위로 표시한 11개 제품 745건도 적발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을 조치했다"며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