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입력 2020-09-03 14:55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정부당국과 국회 등에 강력히 건의했다.

협회는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8월 28일 국회제출)'이 개인 유사법인 등을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가 배당가능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사내유보금으로 쌓는 기업에게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오너에게 지분이 상당부분 집중돼 있는 회원업체 대부분은 최대주주·특수관계자 지분율이 80% 이상으로 개인유사법인에 해당돼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는 경영과정에서 지분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은 각 분양사업 마다 대규모 사업자금이 교차 투입돼 부채비율이 수시로 급등하는 등 자금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지분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주택사업 특성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주택사업자는 가족기업(가족이 주주)으로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

협회는 "탈세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 주택건설사업자를 '잠재적 탈세자'로 전제하고 일률적으로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주택건설사업 특성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선 최대주주의 배당을 연기하고 대규모 유보금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주택건설사업의 필수적 재화인 토지를 유보금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으며, 금융권 PF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자금으로 충당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 주택건설사업은 분양까지 3~5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투자금액 회수기간이 길고, 차기사업용 택지매입시 지가 상승을 감안하면 토지매입비용 충당을 위한 유보금 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업특성을 갖고 있다.

아울러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할 경우 기업은 자산축소로 인해 부채비율이 상승해 각종 금리와 수수료 인상, 관급공사 제한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협회는 "중소기업인 회원업체들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이같은 유보소득세가 세금폭탄으로 부과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만약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 제외가 힘들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와 함께 토지확보를 위한 유보금 등 5가지를 유보소득 공제항목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