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쟁의권 확보를 위해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80%가 찬성, 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GM 노동조합에 따르면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전체 조합원 7,778명을 대상으로 열린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투표율 89.4%, 찬성률 89.5%(6,225명)을 기록했다.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열 수 있는 쟁의권을 갖게 된다.
●두 달 교섭에도 의견 못 좁혀…"월 12만원 인상하라"
한국GM 노조는 7월 2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회사 측과 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 의견 차이는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 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등 임금성 외에 지난 2018년 부도 위기 당시 자구계획 차원에서 이뤄진 복리후생 축소의 복원을 요구 중에 있다.
사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글로벌 GM의 경영 정책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측이 최근 미국에서의 소형 SUV 트랙스 주문 확대에 따라, 부평 2공장의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기존 28대에서 30대로 늘리려 했던 점도 갈등 요인이다.
부평 2공장 조합원들은 사측의 지시를 거부하고, 오히려 작업을 중단한 채 공장장실을 점거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도 부족한 중차대한 시기에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30잡 일방강행을 시도했다"는 입장을 냈다.
●"고질적인 관행 되풀이"…내부서도 "여기까지만 하자"
일각에서는 이번 한국GM 노조의 움직임에 대해 "자동차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코로나 시국'을 무시한 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쟁의조정 신청-조정중지 결정-쟁의권 확보-파업'로 이어지는 관행이 다시 드러났다는 것.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임금인상 중심 투쟁'을 반대하는 등의 움직임이 일었던 점과 비교하면 사뭇 대조적이다.
특히 이번 찬반 투표를 앞두고 한국GM 노조 내부에서도 "시국을 감안해 쟁의권 확보까지만 해두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국GM 노조의 쟁의권 확보는 일종의 보험"이라며 "어차피 항상 하던 절차기 때문에, 향후 투쟁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