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청원에 "범칙금 대폭 상향"

입력 2020-09-02 10:35
수정 2020-09-02 11:42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가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겠다"고 답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금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73만6천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해당 택시기사는 지난 6월 가족들의 호소에도 접촉사고부터 처리하라며 구급차를 못가게 막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김 청장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수사하여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30일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에게 우선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김 청장은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자동차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