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 9,328원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오르게 된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재인 케어' 정책을 위해 올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건보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는 동결
지난 2009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자 동결을 선언했다.
또, 2015년(1.35%)이나 2016년(0.9%)만 해도 인상률은 1% 안팎에 그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선언하면서 급격히 올랐다.
▶ 직장인 가입자 4년간 22.3% 부담 증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난 2017년 월 평균 10만 276원에서 내년월 평균 12만 2,727원으로 4년간 22.3%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측이 절반을 부담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업과 중소 소상공인 고용주들의 부담 역시 커지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년∼2022년 3.49%, 2023년 3.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5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성명을 공동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국민의 근로소득은 5.3%, 사업소득은 4.6%, 재산소득은 11.7%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날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는 안에 대해 60.2%가 동의했다고 발표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2%에서 -1.3%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서도 '문재인 케어'는 코로나보다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