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동호건설·리드건설 고발 요청

입력 2020-08-28 08:37


-중기부, 동호건설·리드건설 2개사 고발 요청

-중기부 고발 요청시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 책정

최저가 경쟁입찰로 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건설사가 검찰에 고발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이날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호건설㈜, 리드건설㈜ 등 2개사를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들 2개 기업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낙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도장과 외단열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섯 차례 가격 협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최초 낙찰가 38억900만원보다 6억900만원 낮은 32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동호건설이 낮게 결정한 계약금액 6억원이 피해 수급사업자 매출액의 15% 수준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현재 피해기업이 폐업에 이르기까지 해당 위법행위가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보고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리드건설은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건설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최초 낙찰가 29억2,900만원보다 5억2,900만원 낮은 24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리드건설이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 경력이 있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됐고,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과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법 위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고발을 요청한 2개 업체는 모두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해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