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을 이용해 총수 일가에 부당지원 했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전 회장을 고발키로 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는 "무리한 고발"이라며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그룹 재건 과정에서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하고 총수와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했다.
2015년부터 그룹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게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스위스 게이트 그룹은 0% 금리에 만기 최장 20년의 조건으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독점 기내식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이 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보증, 담보한 것이라고 봤다. 이런 행위를 통한 금호고속 BW 금리(0%)는 정상 금리(3.77~3.8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금호고속은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총 16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일괄거래가 지연되면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자 9개 계열사들은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 원을 단기 대여했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정상금리(3.49∼5.75%)보다 낮은 금리로 총 7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런 지원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지분(2016년 8월 41%→ 2019년 51%)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전 금호고속 등 핵심 계열사를 인수해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 강화됐다고 봤다.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 상당의 금리 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원의 이익을 봤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계열사별로 보면, 금호산업 148억9100만원, 금호고속 85억900만원, 아시아나항공 81억8100만원, 금호산업 3억1600만원이다.
이 같은 공정위 철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고발"이라며 반박했다.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와 기내식, BW 거래 등이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그룹은 "자금대차 거래는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으며 짧은 기간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동일인 또는 그룹 차원의 지시, 관여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기내식 거래와 BW 거래와 관련해서도 "게이트그룹을 인수한 하이난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룹은 특히 이미 동일한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무혐의 취지로 판단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서울남부지검에서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중앙지법은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승소 판결을 내렸단 것.
그룹은 "향후 공정위에서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