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낸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하지 않아도 되며, SK이노베이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도 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양사 간 특허침해 소송이 발단이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법인, LG전자를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각각 제소했다.
이후 LG화학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각각 맞제소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중 2011년 양사 간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특허가 포함돼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루어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또 이로써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건의 쟁점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미국특허 침해 맞소송이 과거 양사간 합의 위반인지의 여부였는데, 법원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LG화학 측은 현재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SRS®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모두 5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