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업체를 통해 '우회대출'을 하는 꼼수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테마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대부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7년 12조6,000억원에 달했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8조9,000억원으로 약 29% 감소했다.
하지만 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3조9,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무려 179%나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근저당부 대부채권의 약 80%가 금융회사 LTV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대부업체의 담보대출 증가가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라고 보고, 대부업체를 통한 우회 대출에 대해 LTV 한도 등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와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