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류시설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

입력 2020-08-26 11:29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총 49개 물류시설에 이달 27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면서 조끼·장갑·작업화 등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6월 21일 고위험시설로 정한 쿠팡과 마켓컬리 등 2개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록 물류시설 전체를 지난달부터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해 왔으며 이번에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했다. 이달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온전히 시행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는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게 돼 있었다. 현재 서울시는 물류업체들과 소셜 미디어 소통망을 통한 실시간 점검체계를 가동 중이며, 수시·불시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택배 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부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물류업체들에 드라이브스루 등 비대면 하역, 분류,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100인 이상이 근무하는 물류시설에는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된 업체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곧바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게 돼 최소한 이틀간 영업을 할 수 없다. 기간은 방역 조치의 안정성 여부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심각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시는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해 피해가 발생하면 업체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런 방역지침 강화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에 따른 것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고강도의 방역관리를 가장 먼저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비대면 첨단물류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방역조치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