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체 비방글 올려 폐업시킨 30대女…징역 8개월

입력 2020-08-25 15:36


남동생의 결혼식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웨딩 컨설팅 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해당 업체를 폐업에 이르도록 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A(33·여)씨는 2018년 7월 20일부터 이틀간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 6곳에 '황당한 본식 스냅 웨딩클럽 후기', 'NG 컷으로 본식 앨범 제작해주신 웨딩클럽'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웨딩 컨설팅 업체 B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를 통해 "포토샵으로 얼굴이 거의 없어질 지경이다", "NG 컷을 편집해서 앨범을 제작했다", "직접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라는 주장을 했다.

A씨는 이에 앞서 2017년 8월 B사와 웨딩 컨설팅 계약을 맺고 같은 해 말 결혼한 남동생의 사진 원본 파일을 받아 보고는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사는 물론 결혼식 촬영 지정업체인 C사 측에 항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항의성 이메일을 보냈는데도 B사 대표가 답하지 않고, 오히려 업체 리모델링이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고객 안내 메일이 오자 화가 나 맘카페 등을 돌며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B사 측은 A씨의 글이 올라오자 하루 뒤인 2018년 7월 22일 포털에 신고해 해당 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A씨는 다음날 곧바로 포털에 소명 메일을 보냈고, 포털은 이를 받아들여 30일 후 해당 글을 재게시했다.

A씨는 자신의 글이 다시 게시되자 그사이 이름을 바꾼 B사의 새 상호를 넣어 글 내용을 추가·수정했다.

B사 측은 해당 포털에 여러 광고 글을 올리는 소위 '밀어내기' 작업으로 검색 시 상위에 노출된 A씨의 글을 아래로 내리려는 시도도 했지만, A씨는 이를 광고 글로 신고해 삭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버티던 끝에 A씨에게 전화해 글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B사 측은 C사와 함께 같은 해 9월 10일 리허설 스튜디오 촬영과 결혼식 앨범 제작을 다시 해주기로 했고, A씨는 이를 문서로 작성해서 보내주면 글을 지워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그러나 약속과 달리 C사의 상호만 글에서 지워주고, B사의 상호는 그대로 놔뒀다. B사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B사 대표는 A씨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그간의 사정을 담은 글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이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 5만 6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가 2018년 9월 10일 해당 글을 수정하면서, 사실은 C사가 남동생 결혼식 사진 촬영 및 앨범을 제작했음에도 마치 B사가 일을 진행한 것처럼 B사의 상호만을 남겨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환불금 명목으로 B사로부터 500만원을 입금 받은 나흘 뒤에야 해당 글을 삭제한 점에 미뤄 영업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4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갈, 협박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지난 20일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지위에서 거래상의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포장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글을 올린 곳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즐겨 찾는 정보통신망으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면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는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야기됐다"고 덧붙였다.

판결 후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때 모 종합편성채널의 기자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피소 이후 B사 대표를 무고죄로 맞고소 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B사 대표를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