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오늘 낮 12시경 재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최종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1차 중부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이어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12일 수해 현장 방문 때 문 대통령이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자연재난으로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됐는데도 해당 시·군·구가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다음은 3차 추가 선포 지역.
*시·군·구(20곳)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읍·면·동(36곳)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