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4일, '기업집단 한화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건'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심의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한화 계열회사들은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 까지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舊한화에스앤씨와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 데이터회선 서비스 거래', ' 상면서비스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
구체적으로는 한화 등 22개 계열회사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舊한화에스앤씨와 약 1,055억 원 규모로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거래했다.
또 한화 등 23개 한화 계열회사들은 舊한화에스앤씨에게 회선사용료를 고가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 5명이 공정위의 두 차례 현장조사 당시 자료삭제 및 자료은닉 행위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거래 행위의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그룹 또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지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한 점을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회선 및 상면서비스 거래행위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고 판단했다.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 위원회는 개인 피심인들이 조사를 방해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그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해 미고발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위 사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주)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은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며, 다음달 중 심의속개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