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희망지원금 24일부터 지급…"모든 시민 1인 10만원"

입력 2020-08-20 12:26


오는 24일부터 모든 대구시민에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구희망지원금' 10만원이 지급된다.

대구시는 20일 '대구희망지원금 지급계획 브리핑'을 열고 올해 7월 30일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신청지급 마감일인 9월 25일까지 태어난 대구시에 주소를 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는 신생아도 지급 대상이다.

신생아는 신청 기간 마지막 날인 9월 25일 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단위는 지난 1차 긴급생계자금이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세대'나 '가구'가 아닌 각 '개인'이며,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일괄 신청 및 수령하며, 성인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대리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개인 단위 지급은 가구 구성 다양성으로 인한 논란과 민원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수단은 현금, 신용·체크카드와 대구행복페이로 진행된다.

가장 먼저 오는 24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 계좌로 일괄 송금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주민등록상 가구 전체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오는 31일부터 시중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카드에 충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초반인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방식을 운영한다.

신용·체크카드를 은행 창구에서 충전하려면 다음 달 7일 해당 카드 연계 은행에 방문 신청하고, 신청 뒤 2일 이내 지급 안내 문자가 통보되면 사용할 수 있다.

대구행복페이로는 다음 달 7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충전되지 않은 빈 공(空)카드가 지급되며 이틀 뒤 충전, 대구은행에서 충전 완료 문자로 해당 사항을 통보한다.

희망지원금은 대구지역 내에서만 11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하며 잔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귀속된다.

고령·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하면서 대리인이 없는 시민은 다음 달 14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구·군 콜센터에 전화하면 공무원이 찾아가 신청을 받고 대구행복페이 공 카드로 지급한다.

노숙인, 쪽방 거주자, 이주외국인, 위기 청소년 등 주민등록이 안 됐거나, 됐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지원책도 강구 중이다.

김태일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장은 "1인당 10만원이라는 금액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대구시민에게 하나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대구지역에 온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 희망지원금 1인 10만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