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행동 강행시 법·원칙 따라 대응"

입력 2020-08-20 11:53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주요 의료 정책에 반발하면서 집단휴진(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현재 위기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만약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집단휴진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와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양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 했고 의협은 예정대로 오는 26∼28일 2차 집단휴진을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복지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 기간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고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의협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집단휴진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21일 예고된 전공의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중환자 치료의 공백과 응급실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당 병원들과 논의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