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0인 이상 결혼식도 금지…PC방 등 12개업종 영업 중단

입력 2020-08-19 06:11
수정 2020-08-19 08:12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오늘부터 시행
집합금지명령 위반시 최대 300만원 벌금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가 시행됐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시회·공청회·기념식·채용시험 등은 물론이고 결혼식·동창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 등 사적 모임도 많은 사람이 모인 채로는 진행할 수 없다.

'모이지 말라'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교회에서는 소모임·식사모임과 더불어 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도 금지되고, 클럽·노래연습장·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도 문을 닫아야 한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프로 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열리고,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생활밀접시설도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날부터 고위험시설 12종은 영업을 중단한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만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PC방은 이날 고위험시설로 신규 지정됐다.

2단계 조치는 이날 0시부터 적용되지만, 지자체 준비 상황에 따라 이날 운영을 하는 업소가 있을 수 있다.

교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규 예배를 진행해야 한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소모임과 식사모임은 금지된다.

성당과 절 등 다른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정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와 종교계가 자율방역 강화를 논의 중인 가운데 천주교는 자체적으로 소모임을 금지했고, 조계종도 법회 규모를 줄였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결혼식·동창회·동호회·야유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워크숍·계모임·전시·박람회·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기념식·수련회·집회·페스티벌·축제·대규모 콘서트·사인회·강연·채용시험·자격증 시험도 금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행사나 사적 모임, 시험을 치르려면 실내에서 한방에 모이는 인원이 50명을 넘지 않게 하는 등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와 임금협상,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은 인원을 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개최할 수 있다.

이달 16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일환으로 적용된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은 운영을 할 수 있으나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하며 출입자 명부작성 등 기타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관 및 휴원 권고를 받는다. 유치원과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