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금요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장교란을 일으키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줬던 허위매물이 사라질 것이란 기대가 높지만, 완전한 규제가 가능할 것이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중개사만 매물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중개자격이 없는 보조원들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도 금지됩니다.
<인터뷰> 심재문 / 국토교통부 사무관
“단순히 현장안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중개보조원의 업무인데, 표시광고에 자기 이름을 표시하면서 중개알선까지도 가는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표시광고에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말라는 취지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6월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확인된 허위매물은 모두 8,442건으로 지난해(4,589건)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번 규제 시행으로 미끼매물이 사라지고 집값안정에도 일부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높아진 호가로 매물이 한 건만 거래돼도 단지 전체의 실거래가 상승으로 인식되는 시장왜곡을 부추겨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변심했거나, 이미 계약이 끝난 집을 공인중개사가 실시간으로 알기 어려워 허위매물인지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매도하려는 물건이 바로 팔렸을 때 그게 얼마 만에 시스템에서 바로 빠지느냐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5억에 내놨다가 저쪽에는 5억5천에 내놨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임대인들이. 그런 경우도 허위매물로 봐야 되는 건지…”
또 정부 대응인력도 소수여서 한 달에 만 건이 넘게 신고되는 허위매물의 진위여부를 모두 가려낼 수 있을지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총괄하는 정부 대응반 인력은 14명에 불과하고, 부동산광고감시를 전담하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다음달에나 관련인력이 새로 꾸려집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필요시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