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 상폐 무효소송 최종 승소…사상 첫 상폐후 거래재개

입력 2020-08-13 19:06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상장폐지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인데, 한국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이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일로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사실상 '상고의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내린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가 됐고 추후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뒤집힌 사상 초유의 일로, 향후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처음 있는 일로, 거래재개 등 향후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마누는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2018년말 상장폐지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