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쇼핑내역은 개인정보 아닌 신용정보"...금융위, 행안부 패싱

입력 2020-08-13 17:43
수정 2020-08-13 17:15
<앵커>

한국경제TV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온라인 쇼핑 내역까지 볼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을 개정했다고 12일 보도했는데요.

이 쇼핑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맡아 관리하는 소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금융위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별다른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이 법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맡아 관리합니다.

이달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를 맡아 관리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면서 간편결제 등 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한 주문내역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신용정보로 분류했습니다.

주문내역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사실상 조정 작업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사안도 아닌 거죠."

금융위측은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면 개인정보도 다 신용정보가 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의 거주지, 나이, 건강상태 등의 정보도 금융위가 개인 신용도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용정보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은 다릅니다.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 위원회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신용정보법 하위 법령을 정비하면서 영역 구분 정리가 미흡했다"며 "행안부와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조정이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칫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일반지주회사에 허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간 이견이 있었던 것처럼 불협화음이 발생할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전문가들은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