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지분적립형 주택 '연리지홈' 1만7천호 공급

입력 2020-08-12 15:1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신혼부부, 3040세대를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새로 개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을 선보였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1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청신호-연리지홈-누리재'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 주택공급 체계를 공개했다.

먼저 지난 4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공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20~40%만 부담하고 주택에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나눠서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급방식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저이용 유휴부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등 신규 대상지를 중심으로 2028년까지 약 1만7천호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세용 사장은 "그 동안의 공공분양이 '로또 분양'의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막고 장기적으로 주거안정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시기와 대상지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브랜드는 '연리지홈'으로 정해졌다.

SH공사와 수요자가 연리지 가치처럼 내집마련 꿈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선으로 저렴하며, 투기성 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은 10년으로 설정했다.



이날 SH공사는 5060 장년층을 위한 사업 모델인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누리재'도 공개했다.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택의 노후화와 집주인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중인 저층노후주거지 특성에 맞춘 모델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노후주택소유자가 원할 경우 기존주택을 공공에 매각후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동안 연금으로 분할 수령할 수 있다.

SH공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자산평가액이 2억7700만원인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선공제한 후 매달 66만~77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증금을 매각가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 납부할 경우 77만~89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공사 측은 "자산 지분이 작거나 비례율이 낮아 추가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세용 사장은 "많은 서울시민이 20~30대에는 '청신호' 주택에 거주하고, 30~40대에는 '연리지홈'을 통해 부담없는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며, 50~60대에는 '누리재'에서 은퇴후 소득 걱정없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