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두 배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이지만, 내년부터 두 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 동일한 인상율이 적용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해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개정안 시행 이전 반출됐지만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해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