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출금 1년 특별만기연장

입력 2020-08-12 09:21
수정 2020-08-12 09:37
재해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2일부터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금 1년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0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포함한 다각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중진공은 선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 1년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다.

폭우로 인해 공장 침수, 가동중단, 시설물 파괴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재해확인증을 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특별만기연장은 즉시 신청가능하고, 재해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중진공은 집중호우 피해기업에게는 만기연장에 따른 0.5%포인트 가산금리 부과와 25% 최소 상환요건 등을 면제해 피해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7월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4,779억원을 연장, 유예 조치했다"면서 "이번에도 선제적인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