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9억원이 넘어가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최고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보수체계 변경을 검토하고 나섰는데 최근 어려워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아파트 중개수수료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공인중개사의 거래금액별 보수기준은 5단계로,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원을 넘어서면서 최고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0.6%이내) / ~2억(0.5%이내) / ~ 6억(0.4%이내) / ~9억(0.5%이내) / 9억초과(0.9%이내))
9억원 아파트를 거래하면 매수·매도자 양측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돈만 1,600만원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공받는 서비스에 비해 내는 돈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부동산 업계 관계자
“(중개업자들이)상당부분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물건을 소개하는 거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소비자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앞서 5년 전에도 정부는 집값 상승에 따라 6~9억원대 구간 수수료를 0.9%에서 0.5%로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구간을 계속 새로 만들어야 하는 현행 보수체계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부 관계자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계속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요율조정이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 간에도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정부는 다만 주택시장 상황과 중개사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매수측과 매도측 중개사가 다른 ‘공동중개’ 형태가 늘고, 업계 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내 개업 공인중개사 수(개) 23,873 → 25,860. 2년새 8.3% 증가)
올들어 정부 규제로 9억원 초과 거래가 점차 줄고 있다는 점도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9억 초과 거래 비중 : 28.5%(전년) → 15.8%(올해))
또 9억원 초과 거래에서도 아직은 대부분 협의를 통해 0.5% 수준에서 중개수수료가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편과 함께 업체당 1억원에 불과한 손해배상 책임보증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사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사고가 났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크거든요. 옛날에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규모가 커졌으니 더 늘어야죠”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사고유형들을 분석하고 있다며 필요시 최소 보증한도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