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대주택 입주자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대(재임대)형 사회주택을 위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19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협동조합 등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업자가 돼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전대형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서울에는 올해 7월 기준 전대형 사회주택 457호가 있다.
안심보증이 도입되면 사업자의 경영 상황이 악화해도 입주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있었지만, 소유 건물 담보가 필요했으므로 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었다.
시는 총 보증금 30억 원 한도로 안심보증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기간인 첫 1년간은 보증료율 0.5%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입주자 보호가 다소 미흡했던 전대형 사회주택에 대해 입주자 눈높이에서 시민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