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에 공공임대주택 들어선다

입력 2020-08-11 11:00
수정 2020-08-11 11:03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도심 내 유휴 오피스 건물과 상가가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가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는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도심 내 늘어난 유휴 오피스·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1인 주거 수요증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