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법' 대표발의

입력 2020-08-10 14:44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시키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명칭을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를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양금희 의원실은 설명했다.

양금희 의원실에 따르면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4%(2018년)로, 10년 전 54.8%(2008년)와 비교해 4.6%p 상승에 그쳤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30-50클럽) 독일(74.4%), 영국(73.6%), 일본(71.3%), 프랑스(68.5%), 미국(68.2%), 이탈리아(56.2%)와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2017년 183만1천명, 2018년 184만7천명, 2019년 169만9천명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20% 수준 이다.

또, 0~14세 사이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5.2%로 OECD 평균(66.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을 나타내는 여성 연령별 고용률 곡선을 살펴보면 30세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퇴장율이 높아졌다가 45세 이후 다시 상승한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에서 30대~40대 초반의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으며, OECD 하위 수준의 여성고용률과 취업 곡선이 수년째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정책의 확대, 맞춤형 일자리 정책, 시간제 일자리 확대, 성별 임금 격차의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