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에 이의신청…"예비판결문, 편향·왜곡 극치"

입력 2020-08-07 10:18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ITC의 예비판결문이 공개되자 재반박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편향과 왜곡의 극치"였다며 "중대한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지난 달 19일 ITC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 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행정판사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ITC는 지난 달 6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