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권고에 불만”…60대, 흉기로 의사 살해 후 휘발유 난동

입력 2020-08-06 20:35


정신병원에서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경찰이 신청한 A씨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인화 물질을 몸에 뿌리고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퇴원 권고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쓰인 흉기와 휘발유 등은 범행 하루 전 외출해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 내 흡연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지난달부터 병원 측 퇴원 요구에 불응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A씨는 병원 측 퇴원 요구에 갈 곳이 없다며 퇴원을 거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주변 상인 반발 등으로 개원을 하지 못하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지난해 3월 해당 의원을 개원했다.

개원 전에는 경북 한 요양 시설에서 촉탁의로 활동해왔다.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