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내기금, 중소협력업체 복지에 활용 가능해진다

입력 2020-08-06 17:20
정부가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소 협력업체 복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상의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달리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노동자 복지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면 대·중소기업과 원·하청의 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다.

개정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진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기존 사내기금을 해산해 공동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기금에 대해서는 출연금 사용 한도를 확대해 복지사업 재원을 확충할 수 있고, 이미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의 참여도 가능하다.

노동부는 "입법 예고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