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조두순 곧 출소, 피해 아동 징역 60년 원했다"

입력 2020-08-05 14:51


초등학생을 끔찍하게 성폭행한 흉악범 조두순이 출소일을 4개월여 앞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이교수는 4일 KBS2 프로그램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조두순 사건을 언급하고 재판의 아쉬움과 피해자에 대한 아타까움을 드러냈다.

조두순은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공교롭게도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짜는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는 해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조두순이) '감옥에서 60년 살게 해주세요'(라고 적었지만) 결국 조두순은 12년을 살고 올 12월에 출소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재판부는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고 검찰 측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담당 검사는 '조두순 사건'을 맡아 형량이 낮은 법률을 적용하고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빚었다. 또 검찰은 경찰에서 성폭력법으로 송치했는데도 이를 바꿔 형법으로 기소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이 교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60년은 평생이다. 60년은 무지하게 길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아이 입장에서 보면 60년 정도면 굉장히 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때 정도면 나도 어른이 돼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했다.

조두순의 감형에 대해서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 심신미약이 인정됐다"며 "지금은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 안 된다. (조두순의 재판으로 인해) 법률 개정을 이루게 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 나온다는 것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