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5일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고, 폭언 등의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를 '경비업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경비업법' 제7조 5항은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는 경비업무 외에 외곽청소·분리수거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률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 공동주택에서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해당 개정안에는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폭언 등으로 인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에 경비노동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주민 갑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경비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발의된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경비노동자 문제와 관계된 이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천준호 의원은 "경비노동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처우개선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월간 쉼 없이 달려왔다"며 "당사자 합의를 토대로 법안을 발의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현재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위법한 상태이고 그 단속이 연말까지로 유예돼 있다"며 "최대한 빨리 법을 통과시켜 경비노동자의 위법 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