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마아파트 등 35층 층고 제한 유지한다"

입력 2020-08-04 15:38


정부가 8.4 공급대책 중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따라 최고 50층까지 층수 제한이 풀린다고 발표했지만,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은 '35층룰'이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일 브리핑을 열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도 35층 높이 기준은 변경이 없다"며 "일반 주거형, 순수하게 아파트만 지을 경우 35층 층고 제한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한강변 재건축 50층 층고 완화'는 잘못된 해석"이라며 "한강변 아파트나 강남 은마아파트의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상 용도별 기타 지역, 제3종일반으로 분류돼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참여하더라도 35층 이상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는 잠실과 여의도에 대해서는 "도심·광역중심 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주상복합으로 짓는다면 51층 이상도 가능하지만, 아파트만 짓는다면 역시 35층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시내 도심·광역중심지는 광화문과 종로, 강남, 여의도 등 일부 중심업무지구(CBD)로 제한된다.

이 요건이 해당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소수 단지를 빼면 공공재건축을 추진해도 층고를 50층으로 높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국장은 "현재 준비중인 2040 서울플랜에서도 층고 제한 규정 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