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불륜·재혼→이혼·폭행 소송…사생활 논란 전말은?

입력 2020-08-04 14:30


가수 박상철이 과거 불륜과 재혼, 그리고 폭행 소송설과 관련한 논란에 입을 열었다.

앞서 이날 오전 디스패치는 박상철의 외도, 그리고 아내와 이혼 및 폭행 소송 등을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상철은 지난 2007년 외도로 두 집 살림을 한 데 이어 2011년 상간녀 A씨와 사이에서 혼외자 딸을 낳았다.

이후 아내와 이혼 후 2016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한 그는 4개월 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박상철을 폭행치상, 특수폭행 및 폭행, 협박 등 4차례 이상 고소했으며, 박상철도 A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관련해 박상철은 이날 YTN Star를 통해 불륜을 인정하면서도 "A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 폭행이 없었고 법원에서도 이를 모두 무죄로 결론지었다"고 강조했다.

의도치 않게 드러난 사생활로 인해 남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낸 그는 첫 보도를 낸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함과 동시에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상철은 2000년 '부메랑'으로 데뷔해 '무조건', '황진이' 등 히트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