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5년까지 전체 임대가구의 25%를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845만 임차가구의 대부분이 민간 전월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더 멀고, 더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전세 난민'이 된 지 오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 법안과 관련해 메시지를 전했다.
먼저 그는 임대차 3법이 도입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임차인들은 2년에 한 번씩 껑충 뛰어버린 전월세 비용으로 '전세 난민'이 됐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개정으로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은 4년으로 늘어났고 임대료 상승률의 상한이 생겨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현미 장관은 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적발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령 개정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한 제도를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지만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약 11만호로, 예년보다 풍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해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다음은 김현미 장관 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경제부총리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주택을,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현재 약 160만호인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 200만호, 2025년 240만호까지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부담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845만 임차가구 중 약 600만 가구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임차인들은 2년에 한 번씩 껑충 뛰어버린 전월세 비용으로 더 멀고, 더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전세 난민'이 된 지 오래입니다. 1981년도 이전에는 6개월에 한번씩, 1981년도부터는 1년, 1989년부터는 2년 간격으로 임차인들의 삶이 흔들려왔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시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제도도입을 위해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지만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과제들이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대차 3법 개정은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의 상한을 두는 한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데 무려 31년이 걸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에 강력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선진국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통제 등 각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 간의 균형추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게 제약이 없고,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실거래 정보가 없어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 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견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도 전국 각 지역에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약 11만호로, 예년 대비 풍부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하여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이 서민 주거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 우리 또 이사가?"로 상징되던 임차인의 아픔을 보듬어 드리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거정책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히 실행하여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여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받는 안전판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