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세상을 떠난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인 31일 신 명예회장의 국내 롯데 상장 계열사 지분 상속 상황이 공개됐다. 신동빈 회장은 그룹의 지주사인 롯데지주의 지분을 13.04%로 끌어올리며 지배력은 더욱 공고히 해졌다는 평가다.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중 신동빈 회장이 회사별 상속 지분의 41.7%를 상속 받아 가장 많은 지분을 획득했다.
신영자 전 이사장이 33.3%를 상속받았고, 신동주 회장은 법정 상속 비율인 25%를, 신유미 전 고문은 전혀 받지 못했다. 대신 신유미 전 고문의 상속분을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이 각각 3분의 2, 3분의 1씩 나눠 받았다. 지분은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지분정리가 마무리되면서 롯데 2세들의 계열사 지분율도 다소 달라졌다. 다만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상속 이전 신동빈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의 지분율이 미미했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분 역시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은 이미 최대 주주인 롯데지주를 비롯해 계열사 지분을 늘리며 한국 롯데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더 키웠다.
공시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11.75%에서 13.04%로 증가했다. 롯데쇼핑 지분은 9.84%에서 10.23%로 늘었다. 롯데제과는 신동빈 회장 지분이 없었으나 이번 상속으로 1.87% 지분을 갖게 됐고, 롯데칠성음료 역시 신동빈 회장의 지분이 없었으나 이번 상속으로 0.54%로 늘었다.
일본 유산 상속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내 계열사 지분 상속에서 신유미 전 고문이 빠진 만큼 일본 유산은 신 전 고문에게 상당 부분 상속됐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일본인과 결혼해 일본에서 생활하는 신 전 고문은 국적도 일본인이고 국내에 활동 기반이 없어 국내 유산보다는 일본 쪽 유산을 원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번 지분 상속으로 고 신 명예회장의 유족 4명이 내게 되는 상속세는 총 4500억원 가량으로 전해진다. 이 중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분은 3200억원으로, 3명이 나눠내고 나머지 1300억원 가량은 신 전 고문이 부담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유미씨의 모친인 서미경 씨는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