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벤처투자 빗장 풀린다

입력 2020-07-30 17:44
수정 2020-07-30 17:43
<앵커>

정부가 그동안 엄격하게 지켜온 금산분리 원칙을 깨고,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대기업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보유중인 자금을 벤처 등 생산적인 분야로 연결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업 진입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지주회사는 금융·보험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해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회수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선순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경제 혁신성과 역동성 강화를 위해 .."

정부가 그동안 엄격하게 지켜온 금산분리 원칙을 깨고, 지주회사의 CVC를 허용한 것은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업 자금의 물꼬를 벤처투자로 돌려,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중 유동자금은 최근 3천조원이 넘을 정도로 풍부해졌지만, 벤처투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오히려 둔화되는 등 돈이 생산적인 분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여기에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벤처투자로 돌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만 규제를 풀면서도 재벌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제한 조항을 뒀습니다.

지주회사가 자기 자본으로만 CVC를 만들도록 해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했고,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엔 투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은 펀드조성액의 최대 40%까지만 조달이 가능하도록 막았습니다.

때문에 벤처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각종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