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스크를 대량으로 공급해 주겠다며 3억여원을 받아 생활비로 쓴 마케팅 업체 대표 A(53)씨를 기소 의견으로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마스크 공장과 계약을 맺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마스크 200만장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대금을 받아 챙긴 뒤 마스크는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속한 납품 기일이 지나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른 사업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뿐'이라고 둘러대다 경찰에 고소가 이뤄지자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약 한달간 추적한 끝에 이달 21일 검거했다.
A씨는 실제 마스크 공장과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었고, 마스크 대금은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여러 사업을 병행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며 "마스크 사기 사건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