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판매사·운용사·수탁사 자체 전수점검…행정지도 시행

입력 2020-07-28 12:00


사모펀드와 관련한 불건전한 운용 행태가 잇따라 드러나자 정부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판매사와 운용사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운용 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과제를 행정 지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매사는 향후 투자 설명 자료나 펀드 운용 사항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상환 연기 시 판매를 중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의 펀들르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모펀드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비시장성 자산을 50%이상 편입하는 펀드의 경우 개방형 설정이 금지된다.

정부는 판매사와 운용사, 수탁기관과 사무관리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전수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상호 협조를 통해 점검해야 하며, 각 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에서 세부 사항을 정해야 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가 대상이며, 사무관리회사와 수탁기관의 자산 명세 일치 여부와 자산의 실재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 과정에서 특이 사항을 발견할 경우 수시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금감원 요청 시 중간 점검 진행경과를 알려야 하며 종합적인 최종 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번 행정지도는 내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이후 금융위원회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결될 경우 내달 1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