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도 국민"…6·17 부동산대책 헌법소원

입력 2020-07-27 17:06
수정 2020-07-27 18:00
시민단체,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구제를 위한 모임' 등 4개 인터넷카페 회원들과 행동하는자유시민은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7 대책과 7·10 대책은 기존 제도를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급적용 위헌정부', '주택 소유자도 국민이다' 등의 손팻말을 든 참가자들은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 조정으로 중도금·잔금 대출을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정상 1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1주택자나 분양권이 2개가 된 사람들은 소급 적용의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일부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논리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처한 사람까지 다주택자라 해 기득권이나 투기세력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대책을 의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언주 행동하는자유시민 상임대표는 "작은 집이라도 내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소유권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며 "현금이 모자라서 대출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집을 살 자격도 없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형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구제를 위한 모임 사무총장은 "언론 보도를 보면 (임대사업자도) 투기꾼으로 오해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서민이다"며 "하루아침에 범죄인과 투기 세력이 됐으니 정부는 나서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