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세금 정말 줄어들까?…"보다 과감한 정책 필요"

입력 2020-07-24 17:52
세 부담 완화 vs 이중 과세
<앵커>

지난 22일 정부의 2020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로 투자자들은 물론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증권부 박해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가장 큰 변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가장 큰 변화는 '금융투자소득'이 2023년 도입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주주에게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가 소액주주에게도 부과되게 되는데요.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만약, 투자자가 1억원의 수익을 냈다면, 5천만원을 제하고 남은 5천만원에 대한 20%(3억원 이상 25%), 즉 1천만원에 대한 양도세가 붙게 되는 겁니다.

<앵커>

투자자들이 그동안 전혀 내지 않던 세금이 새로 생긴 건데요. 오히려 일각에선 '주식 투자의 기회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지난달 25일 내놨던 초안에서는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이 개인들의 주식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로 공제액이 크게 상향됐습니다.

또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내리고, 2023년까지 0.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1년에 5천만원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낼 것이라고 추산하는 투자자는 전체의 2.5% 수준입니다.

즉, 개인 투자자의 97.5%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거래세의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정부 말만 들으면, 정말 개인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기자>

올해 증시를 뜨겁게 달군 두 종목, 네이버와 카카오에 약 1억원을 투자한 개인을 예로 들어볼까요.

먼저, 두 투자자 중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앵커>

정부가 투자자의 97.5%는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추산했으니, 아마 두 투자자 모두 해당사항이 없지 않을까요?

<기자>

네, 정답은 '둘 다 소득세를 내야 한다'입니다.

현재 네이버의 경우 주가가 올 초보다 1.56배 올랐고, 카카오의 경우 2.16배 올랐습니다.

올 초에 사서 23일 종가에 팔았다고 계산을 하면 네이버 투자자의 경우 약 5천600만원의 수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5천만원을 제하고 남은 20%를 계산하면 양도세로 약 118만원을 내야 합니다.

카카오에 투자한 경우를 볼까요.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수익은 1억1천580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5천만원을 제하면 6천500만원에 대한 양도세 약 1천300만원을 내야 하게 되는 것이죠.

카카오의 경우 5천만원만 투자했다고 보더라도, 소득세를 내야 했겠네요.

이렇듯 정부가 양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극히 일부라곤 하지만, 그래도 분명 안 내던 세금을 내야 하는 투자자들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정부가 주말 새 급하게 공제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지 않았습니까.

당초 계산했던 것과 세수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후에 공제액을 더 줄일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카카오와 네이버라면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종목인데, 생각보다 실제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이익을 보면 이렇게 세금으로 다 거둬가는데, 손실을 볼 때는 그만큼 제해 주나요?

<기자>

네, 정부는 5년까지의 손실을 이월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손실이 나고 내년에 수익이 났다면 수익이 난 금액에서 전년도 손실분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당초 3년이었다 5년으로 확대된 겁니다.

하지만, 학계에선 명백한 '이중 과세'라며 이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손실에 대해 한정 짓지 않고 모두 빼줍니다. 정부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증세 목적이 아니라면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대신 차손에 대해서도 다 반영하는 과세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금융투자업계 입장에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당초 초안과 비교해서 대폭 수정 보완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요.

초안에선 펀드가 기본 공제 대상에 빠졌다가 최종적으로 포함되면서 한시름 놓는 분위기입니다.

또 업계 입장에선 증권 계좌를 만드는 개인들이 크게 늘어나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인당 공제액이 5천만원이니 공제액을 늘리기 위해 가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겁니다.

다만, 거래세가 소폭 인하되긴 하지만 언제까지 폐지하겠다는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영진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장

"면세점이 상향되긴 하지만 여전히 증권거래세가 존재함에 따라 둘 다 내는 투자자들이 일부는 존재할 것이거든요. 증권거래세의 폐지 스케줄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

장기 투자 시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꼽힙니다.

또 기본 공제에 포함되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 상장 주식만 100% 담는 펀드뿐만 아니라 채권 등을 섞은 혼합형 펀드도 있는 만큼,

주식형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두고 제도 시행까지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박해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