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9월부터 증권-선물사 업무위탁 허용

입력 2020-07-22 18:49


한국거래소는 9월 7일부터 파생상품시장 회원사 간 고유재산 운용 업무 위탁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파생상품 회원은 시장조성(MM) 또는 유동성공급(LP) 업무 등 투자매매업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고유재산 운용 업무에 한해 다른 회원에 주문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회원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범위 및 위탁계좌, 수탁회원사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해 기존의 자기거래 계좌와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포지션 한도관리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등을 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력과 인프라 등이 부족한 증권·선물사는 협업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 상품, 거래방법, IT 인프라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거래소는 8월 중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과 모의시장 운영 등을 통해 9월 7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