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日 법원에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소송

입력 2020-07-22 16:47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의 대표이자 최대 주주인 신동주 회장 측은 22일 광윤사가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을 제기했지만 부결됐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소송 진행도 고려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일본 롯데 주총에서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을 제기했지만 부결됐기 때문이다.

신동주 회장은 소송 배경에 대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 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하며, 더 나아가 그룹 수장을 맡는 것은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이번 소송은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임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면으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