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부자증세 가속 [2020년 세법개정안]

입력 2020-07-22 17:40
수정 2020-07-22 17:06
<앵커>

정부가 부자증세 방안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5%로 3%포인트 올립니다.

더 걷는 세금은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에 쓸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증세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걷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큰 정부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부자증세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3% 포인트 인상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는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자, OECD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소득자 1만6천명의 세부담이 늘고, 이들이 내는 세금은 9천억원 정도라는게 정부의 추산입니다.

그동안 "증세는 없다"고 했던 정부가 부자증세 카드를 꺼낸 건데,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것은 2018년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 두번째입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는 많은 고민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6%로 두배 정도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더 걷는 세금은 취약계층과 일자리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증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증세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을 깬 방식은 조세정책의 무력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우리나라가 근로자 42% 정도가 면세자고 기업도 48.8%가 면세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특정 고소득, 대기업 중심으로 과세의 형태를 띄게 되니까, 조세정책이 유효적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정부가 그동안 펼친 정책 성과에 비춰보면 더 걷은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대표적으로 부동산만해도 그렇죠.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히 정부가 원하는게 뭐냐? 안정적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안정적인 것은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한 생각이 정부도 없는것 같고요. 목표 자체도 흐리멍텅하고, 수단(증세)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증세 정책이 오히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인터뷰>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경제를 끌고가는 것은 민간섹터인데, 이렇게 돈을 (정부가) 끌어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세금을 걷어서 효율적이지 않은 주체가 지출을 더 하는것이니까, 점점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는거죠. "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