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3차 변론 '최장시간'…당사자 불출석

입력 2020-07-21 18:15
수정 2020-07-21 18:51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 세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21일 오후 4시30분부터 약 45분 동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3회 변론기일이 진행했다.

예상대로 이날 두 사람 모두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출석했다.

변론 종료 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취재진이 질문했으나, 대리인들은 "재판장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자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지를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5월 열린 2회 변론은 10분 만에 끝났다.

이번 3회 변론에서는 노 관장 측이 재산 분할에 관련된 전문적인 평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의 최대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 5월8일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노소영 관장 측도 같은달 11일 재산목록을 냈으며 재산목록 보완요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태원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소영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