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추·큐민에서 쇳가루 검출...기준치 최대 18배 초과

입력 2020-07-21 12:28
수정 2020-07-21 12:40
향신료 20개 제품 중 14개에서 검출


시중에 판매되는 후추 등 향신료 제품 10개 중 7개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금속성 물질(쇳가루)이 나왔다. 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의 18배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되는 후추 8개, 계피 7개, 커민 5개 등 분말 향신료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10㎎/㎏)을 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후추 4개와 계피 5개, 커민 5개 제품에서 나온 쇳가루의 양은 최소 16.4㎎/㎏에서 최대 180.2㎎/㎏이었다. 조사 대상 제품 모두 검출된 쇳가루의 크기는 안전기준인 2㎜ 미만이었다.



향신료의 열매나 씨 등 원료를 금속 재질의 분쇄기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롤 밀·칼날 등이 마찰하면서 쇳가루가 발생한 것으로 소비자원은 추정했다.

원료 농산물 자체의 흙과 먼지 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경우에도 쇳가루가 검출될 수 있다.

쇳가루는 소화 과정에서 소화기와 간을 비롯한 장기를 손상할 수 있고, 인체에 오랜 시간 축적되면 면역력을 저하하거나 신경계에 영향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소비자원은 "분말 제품에 금속성 이물이 혼입되지 않게 하려면 충분한 자력의 자석으로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자석 봉을 세척해 부착된 분말 등을 제거하는 등 업체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 대상 20개 중 4개 제품은 품목 보고번호, 식품 유형, 내용량 등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방사선 조사(살균 목적으로 일정 시간 전리방사선에 노출하는 것) 처리를 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신료 제품은 살균 목적의 방사선 조사 처리가 허용되는 품목으로, 조사 처리한 경우 제품에 관련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제조 공정과 표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사업자들은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분말 형태의 향신료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향신료 쇳가루 검출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원)